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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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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7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미래전략국 경제산업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9. 30.(수) ~ 10. 20.(화)(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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