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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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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71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경제산업국 에너지정책과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10. 01. ~ 10.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고,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예고문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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