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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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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98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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