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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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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9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시립도서관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09.30.~2026.10.20.(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립도서관(도서관정책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붙임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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