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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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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의회사무과
안성시의회  소희경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붙임: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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