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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119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43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자치안전국 회계과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9.30.(수)~ 2026.10.20.(화) /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3. 문의사항: 당진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041-350-342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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