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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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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8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건설도시국 균형개발과
김천시 공고 제2026-2308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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