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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0호
  • 공고일자 2026. 9. 30.
  • 부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방문 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063-539-5533)

붙임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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