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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7

  • 자치단체 부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2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1.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부안군 풍수해 재난 주민대피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
  다. 예고방법: 군보 게재 및 홈페이기 공고
  라. 주요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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