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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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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31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여가도시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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