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조회수115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64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미래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10.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동청소년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