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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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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23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문화환경국 환경과
1.「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mj2610@geumcheon.go.kr, 02-2251-1730)
    2)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3)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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