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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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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27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기획경제국 재산세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sapi85@geumcheon.go.kr, 02-2251-1690)
    2)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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