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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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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29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min0520@geumcheon.go.kr / 02-2251-1770)
  -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행정지원과(02-2627-1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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