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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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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36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기획경제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newbloom@geumcheon.go.kr / 02-2251-1680)
  -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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