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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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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72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6. 10. 1.(목) ~ 10. 21.(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전화: 2670-3028, 팩스: 2670-357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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