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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2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10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생활환경국 청소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목) ~ 10.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청소과 자원재활용팀(전화 02-2670-7591, 팩스 02-2672-363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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