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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소송 등에 관한 지침」폐지예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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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53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소송 등에 관한 지침」폐지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소송 등에 관한 지침
   나. 기     간 : 2026. 10. 1.(목) ~ 10. 21.(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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