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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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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9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장장애인 의로비 지원 조례 」 

2.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라. 사후관리,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dowon9595@korea.kr 
   - 일반우편: (우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장애인복지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5633)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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