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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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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0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국제협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수출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와 수출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ㅇ 수출촉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수출 현황·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ㅇ 수출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ㅇ 해외시장 개척, 해외마케팅, 해외 유통망 진출, 해외인증 등 수출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ㅇ 수출기업 및 수출지원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과 사업성과 점검·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ㅇ 전문가 자문 등에 따른 수당 지급과 수출 촉진에 기여한 기업·기관·개인 등에 대한 수출상 및 수출탑 수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국제협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1-286-24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pic122@korea.kr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국제협력관실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061-286-2442)

붙임  1. 중소기업 수출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조례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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