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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수출상 시상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조회수139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1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국제협력관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훈 령 명
 ㅇ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
2. 폐지이유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수출상 수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ㅇ 기존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에 따른 수출상 운영 근거를 해당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종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이 규정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국제협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1-286-24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pic122@korea.kr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국제협력관실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061-286-2442)


붙임  1.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 폐지 훈령(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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