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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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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2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6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 조례」

2. 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건축 행정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건축위원회 및 통합심의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7조의3까지)
 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 제27조)
 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31조의2까지)
 바.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사. 보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터 44조까지)
 아. 부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6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건축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ko1327@korea.kr/ mkrpio@korea.kr
    - 일반우편: 
      -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건축경관과
      -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건축개발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 062-613-4811/☎ 061-286-7731)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 조례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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