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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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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4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6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기존「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와 「전라남도 주택 조례」를 통합하고,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택건설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건축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mina0083@korea.kr / sj2018@korea.kr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건축개발과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주택정책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7722)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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