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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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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5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36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통합특별시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통합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건축자산 진흥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우수건축자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마. 한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바.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지역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건축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younge1028@korea.kr / kyg625534@korea.kr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건축개발과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건축경관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7725)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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