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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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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7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1.(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   예고 : 2026. 10. 01.(목) ~ 10. 21.(수) (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  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회계과
                   (TEL.062-608-3062 / FAX.062-608-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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