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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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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6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문화교육국 도서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체계화하고, 운영시간·대출규정 등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에 따라 작은도서관 제적·폐기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을 조례의 목적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 보완(안 제1조)
 나. 운영시간 의무 완화 및 대출기간·권수 확대(안 제9조제1호, 제11조)
 다. 작은도서관 제적·폐기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 신설(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도서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satelitel@korea.kr
  2) 우편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로 55(일곡동, 일곡도서관)
  3) 팩스 : 062-510-1579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도서관과(☎062-410-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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