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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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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3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통합돌봄국 통합돌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내용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 예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예고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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