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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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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시설관리사업소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주요내용: 보성군체육회 및 보성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및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 근거 신설
○ 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
○ 의견제출: 보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정책팀(☎ 061-850-596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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