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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81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00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1.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21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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