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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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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2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화천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10.01.~10.21. (21일간) 

4. 문의사항 : 경리담당 033-440-2274

  * 기한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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