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07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63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산업건설국 수도과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2. 예고기간 : 2026. 10. 1. ∼ 10. 20.(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 수도과 수도행정팀(041-339-8305)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