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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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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관악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3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청정도시국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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