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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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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16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환경녹지국 도시공원과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 내 광산구 도시공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o 예고방법: 광산구 누리집 게재
    o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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