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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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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하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8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제6조 및「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10. 26. ▷ 20일 간
   3.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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