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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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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3.(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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