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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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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0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10. 26.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26.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교통정책과(교통안전시설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312
   - F  A  X: 031-345-33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tar8626@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2.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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