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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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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음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13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경제환경국 환경과
「음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6.(월)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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