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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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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0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1.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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