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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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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03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행정복지국 시니어장애인과
1.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      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시니어장애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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