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70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87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1.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2.(목)(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1부.
        2.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