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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07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6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우리군의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고
5.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031-83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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