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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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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4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행정국 총무과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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