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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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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5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건설국 안전과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2.~10. 23.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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