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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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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98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6. 10. 1. ~ 10. 21.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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