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7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93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복지생활국 자원순환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10.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제출서(양식)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