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93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23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행정국 재무과
1.「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홍보관련 부서(동)에서는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금) ~ 2026. 10. 2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