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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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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03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2.(목)(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시보) 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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