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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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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79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경제문화체육국 청년체육과
「양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22.(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tmkim5@korea.kr)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청년체육과 청소년팀(☎ 031-8082-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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