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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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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48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6.(화)까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업인력지원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연계 서비스 장애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연장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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