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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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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58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5. 12. 30.)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명문화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당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보호관제 추진(안 제3조)
  나. 적극행정으로 인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범위 확대(제5조)
  다. 사실관계 확인 및 위원회 상정 절차의 효율화(안 제10조, 제11조)
  라. 위임 근거 조항 및 용어 정비(제1조, 제3조~제6조, 제8조~제14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918 
○ 전자우편 : lkustar09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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